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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언제까지 존속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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