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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동조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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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