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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누구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동조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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