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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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