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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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