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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동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동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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