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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및 제78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7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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