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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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