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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지역인재를 선발채용할 때, 공무원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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