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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3.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합니다.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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