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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조례안2. 예산안과 결산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4. 공채 모집안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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