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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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