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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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