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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감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중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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