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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 누구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90조 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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