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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때,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동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동법 제112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2. 동조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3.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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