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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합니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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