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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간주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 제1항, 제62조 제4항, 제65조의3 제3항, 제67조의2 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 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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