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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합니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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