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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3.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6. 섬, 외딴 곳 등의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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