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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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