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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동항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3.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6.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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