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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무엇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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