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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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