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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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