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재물손괴,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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