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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는 누구의 소속으로 설치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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