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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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