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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세율 상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합니다.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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