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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자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법원은 이와 관련된 감정 결과 및 주장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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