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Answer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