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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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