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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감사 의뢰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언제까지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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