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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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