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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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