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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이 임기 중 면직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합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5. 동법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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