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함)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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