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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자는 언제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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