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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를 둡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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