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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 승인은 어떤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동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제147조 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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