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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동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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