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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 받은 후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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