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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무슨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동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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