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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특별회계로 물납받은 토지와 취득한 토지에 가능한 처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동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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