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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 취득ㆍ처분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Answer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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