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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토지등을 말함)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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