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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147조 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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