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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동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함)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171조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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