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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어떤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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