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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과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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